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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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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1. 연금복지포털

2. 종합재해보상포털

3. 맞춤형 복지포털

4. 퇴직공무원 인력뱅크(G-시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_^.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의 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목차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서비스

2. 자주 찾는 질문

3. 문의사항(고객센터 포함)

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나 퇴직 후 연금을 받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서비스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복지, 사망조위금, 임대주택, 해피박스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해요.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이용 방법까지도 알려 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서비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는 연금 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 연금수급사항
  • 주소 및 계좌변경 등
  • 퇴직유족연금 승계 청구
  • 연금소득 소득공제 신고
  • 예상 원천세액 조회
  •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
  • 일부정지금액 산정
  • 일부정지 정산차액확인
  •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연금교육 신청

2. 자주 찾는 질문

 

 

1) 연금소득에도 과세가 발생하나요?

2) 공무원연금카드의 종류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무주택자의 기준은?

4)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조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1) 연금소득에도 과세가 발생하나요?

 

□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소득세법 개정(2000.12.29.)에 따라 2002. 1. 1.부터 시행된 제도로 2002년부터 재직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일반·소급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소득의 일정비율(’ 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총 기여금 납입월수)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 3)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의거 유족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은 비과세임

□ 과세가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과세대상연금액이라고 하며, 본인이 연금소득만 있고 인적공제로 본인만 등록할 경우, 과세대상연금액(연간)이 771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간) 과세대상연금액 = 연간 총 연금수령액 × ’ 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

□ 과세대상연금액 확인

- 공단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연금수급자)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연말정산 현황

 

2) 공무원연금카드의 종류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공무원연금 제휴카드는 공단과 카드사가 제휴하여 공단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연금 마크가 표기된 카드입니다.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직계존ㆍ비속 모두 발급 가능하며, 숙박시설, 및 건강검진 등 현장서비스 이용 시 신분확인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주유, 쇼핑(대형마트), 음식점, 병원 등 소비유형별로 특화된 카드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제휴카드사 : 신한, 하나, 삼성, 롯데, 국민, 농협, 광주, 전북, 비씨(우리, 부산, 우체국)

· 주요 혜택 : 연회비 면제(초년도 납부, 일부카드 제외), 무이자 할부, 주유ㆍ쇼핑ㆍ의료할인, 다양한 포인트 적립 등

□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제휴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제휴카드 → 제휴카드 선택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or 전화발급』

3) 무주택자의 기준은?

 

□ “전국 무주택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근거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입주대상) 제1항 제1호

※ 참고) 가.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

1)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2)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1) 또는 2)의 지위

나. 적용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5호, 시행 2018.12.11.) 부칙 제3조]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 등부터 적용

 

4)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조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2010.1.1.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본인(배우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시할머니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3. 문의사항(고객센터 전화번호 이용시간 포함)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및 연금상담에 대해서는 고객센터 1588-4321을 이용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편리하게 챗봇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평일9시~18시

(원활한 시간 17시 ~ 18시, 대기 많은 시간 12시 ~ 13시)

 

챗봇상담은 상담원 연결 서비스도 있어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챗봇 서비스 이용하기

 

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관련 링크

 

1. 연금복지포털

2. 종합재해보상포털

3. 맞춤형 복지포털

4. 퇴직공무원 인력뱅크(G-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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