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모바일
안녕하세요? ^_^
실업급여는 퇴사 후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쉽게 신청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서,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심사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관련 글]
[분류 전체 보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바로가기
[분류 전체 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분류 전체 보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rd-net+) 바로가기
목차
1. 실업급여 신청방법 (모바일로 쉽게 신청하는 법)
+관할 고용센터 찾기
2.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절차)
3. 실업급여 관련 주요 문의처 및 연락처
4.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모의 계산기 활용법)
이 포스팅에서 안내드리는 방법대로 실업급여 신청 시 쉽게 신청하고 자격요건에 맞으면 빠르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도 알려드리니 놓치지 말고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 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 접근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②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하단 2-2 접근방법 참고)
2-1 구직신청 진행 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 5가지 로그인 수단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2 '메뉴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 접근합니다.
2-3 내용 입력 후 확인을 합니다.
2-4 제출 (지정된 출석일 당일 00~17:00 사이 가능) 합니다.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하단 관할 고용센터 찾기 이용)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기관찾기
검색 테이블 지역구분 전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강
www.work24.go.kr
④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팁!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하면 워크넷 활동교육과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 ④ 를 모두 마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문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1. [실업급여-자영업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모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 가능
2. [실업급여-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폐업일 다음날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자영업자]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자영업자]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인정 요건은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경우라도, 현재 사업장은 폐업 상태가 아니므로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만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폐업한 사업뿐 아니라 이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문의처
실업급여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시간을 참고하여, 아래 고용 24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고용 24 고객센터 (실업급여 문의)
1350
이용시간: 평일 09시 ~ 18시
실업급여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고용 24)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간단한 항목을 입력해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